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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의 범죄수익 몰수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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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6: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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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범의 범죄수익 몰수 확대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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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추진 중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범의 범죄수익 몰수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2. 현행법에는 추징·몰수 대상으로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전세사기범도 범죄수익 몰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3. 법안 통과 시,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모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
국회에서 추진 중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전세사기범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추징·몰수 대상으로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세사기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도 몰수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모하며, 추가 범죄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몰수: 범죄자가 범행으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 추징: 범죄자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국가에 반환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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