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강화, 국회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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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8:06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국회 제출.
2. LH 등이 전세 사기 주택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 포함.
3. 경매 차익 피해자 지급, 피해자 요건 완화 등 내용이 포함.
4. 권의원은 주거 안정 및 보증금 손해 보전에 중점을 둔 설계로 설명.
[설명]
국민의힘은 15일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LH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주거 안정과 보증금 손해 보전에 중점을 둔 설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한국의 토지와 주택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
- 공공임대: 정부 또는 관련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일정 가격에 장기 임대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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