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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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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5 1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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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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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발의된 개정안은 경매 낙찰 시 임대료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및 경매 차익 지원을 목적으로 함.
3. 개정안은 피해자 보전을 위해 압류금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고려됨.

[설명]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통해 경매 차익을 받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를 통한 보호를 제공하고, 보증금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절차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거주권을 속여 얻는 사기 행위
- 공공임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제도

[태그]
#NationalAssembly #전세금 #피해자보호 #경매 #공공임대 #보증금소해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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