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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보복 탄핵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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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2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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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보복 탄핵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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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기현 의원, 탄핵소추 조건 강화하는 '보복 탄핵방지법' 발의.
2. 국회 탄핵 소추 시 사실 소명 필요.
3. 요건불비 탄핵소추에 15일 이내 결정.
4. 정당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설명]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보복 탄핵방지법'을 발의하며, 탄핵소추 조건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시 사실 소명을 요구하고, 요건불비 탄핵 소추에는 15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민생을 위한 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대항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용어 해설]
- 탄핵소추: 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는 절차
- 징벌적 손해배상: 벌금이나 손해 배상과 같은 처벌
- 요건불비: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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