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법 시행 임박, 의사들의 행동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6:12 댓글 0본문
1. 의사들이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경우 증가 중.
2. 셀프 처방 비율은 1만 589명의 의사가 2만 8948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3.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년 2월 셀프 처방 금지법 시행 예정.
[설명]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 시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의사들이 여전히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5월 동안 1만 589명의 의사가 2만 8948건을 셀프 처방한 결과를 보여,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내년 2월부터는 의사들의 셀프 처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셀프 처방(self-prescription):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는 행위
- 마약류 오남용(drug misuse): 마약류가 의도치 않게 오용되는 상황
- 마약류관리법(Drug Control Law): 마약류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태그]
#MedicalNarcotics #셀프처방금지 #의사행동 #마약류오남용 #의료법개정 #의료정책 #셀프처방법 #의사지식 #마약류법 #오남용방지 #정부규정 #의약품관리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