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수해 피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단체 접촉신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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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1 02:11 댓글 0본문
1. 정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0여 개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 지원 접촉신청 승인.
2. 미지원 목적의 접촉신청은 거부.
3. 남북교류협력법 상 신고 및 승인 필요.
4. 대한적십자사, 북한 주민에 긴급 지원 의사 표명.
[설명]
정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0여 개의 민간단체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접촉신청을 승인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신고 및 승인이 필요하며, 대한적십자사도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 지원을 할 의사를 밝혔는데 북한은 해당 의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용어 해설]
- 대북 수해 지원: 북한 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측에서 지원하는 활동.
- 남북교류협력법: 남북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해 규정한 법률.
- 대한적십자사: 대한민국 적십자사로서 인도적인 목적을 갖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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