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6 재·보궐 선거 공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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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20:13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포함한 '신5대악'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
2. 재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범죄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 결정.
3. 후보자 확정을 추석명절 전까지로 목표로 선고.
4. 공천 신청자는 당비와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의 공천 신청자는 심사료 면제.
5. 공관위는 구성원으로 서범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정.
[설명] 국민의힘이 '신5대악' 범죄에 연루된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여 재보선에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성범죄, 딥페이크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후보자들을 선거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천 신청자들은 당비와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호남권인 전남 곡성과 영광 군수 공천 신청자는 심사료가 면제되는 등 신속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비디오나 오디오를 만들어내는 기술.
- 공천: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미리 선정하는 과정.
- 재보선: 이전 선거의 후보자가 사망, 사퇴, 파면 등으로 인해 다시 실시되는 선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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