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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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5:10 댓글 0본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
2. PA(수술 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
3. 의료대란 상황 속 협상 끝에 법 제정 필요성 공감.
4.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
5.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추가 논의 예정.
[설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PA(수술 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형성된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며,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의료진을 지원하고 환자 의료 관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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