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과 27개 민생법안 처리…"의료체계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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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5:14 댓글 0본문
1.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28개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
2.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행위가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3.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양한 법안이 포함돼 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도 통과됐다.
[설명]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28개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는 의료체계의 현대화와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양한 법안이 함께 처리되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도 통과됐다.
[용어 해설]
- PA 간호사: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며,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 구하라법: 고(故)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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