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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통과, 주거안정강화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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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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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통과 주거안정강화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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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 개정된 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 감소, 안정화 예상.
3. LH 등이 공공임대를 통해 피해주택을 지원하고, 임대료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안 포함.
4.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저렴한 임대료 제공 예정, 시행은 국무회의 심의 후.
5. 정부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설명]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 등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임대료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범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약칭으로, 한국의 주택확보와 토지 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입니다.
- 공공임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택을 민간에 임대하는 것이 아닌, 정부 자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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