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일파 공직임명 제한 특별법 추진…헌법 수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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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8:10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친일파' 공직 임명 제한법을 발의
2. 공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일제 침략 및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지 않아야
3. 법안에 헌법부정 방지위원회 신설 내용도 포함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친일파'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임명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법안에는 헌법부정 방지위원회를 설치해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친일파: 일본 침략과 식민 행위를 지지하고 협력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
- 공직 임명 제한법: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의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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