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의결, PA 간호사 업무 범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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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2:12 댓글 0본문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날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 의결.
2.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인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명시.
3.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추가 논의, 법안에서 빠져 전달.
[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로 명시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추가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 PA 간호사: Physician Assistant Nurse의 준말로, 의사 조수간호사를 뜻함.
- 간호조무사: 간호 및 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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