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의무 불이행자, 상속권 박탈법 '구하라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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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02:14 댓글 0본문
1.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되어 가결되었다.
2. 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에게 상속권을 박탈한다.
3.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4.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설명]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은 2026년 1월에 시행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용어 해설]
-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
- 부양 의무: 가족이나 유사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생계를 위해 현저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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