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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8개 민생 법안 합의 처리…간호법·전세사기특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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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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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8개 민생 법안 합의 처리…간호법·전세사기특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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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28개 민생 법안 본회의 합의 처리
2. 간호법으로 PA 간호사 명문화, 전세사기특별법 최장 20년 거주 등
3. 구하라법으로 양육 의무 미이행 부모 상속권 제한
4.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등도 처리
5. 대통령 거부권 행사 6개 법안 다음 달 재표결 예정

[설명]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벌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를 명문화하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다음 달 재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간호법: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여 의료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
- 전세사기특별법: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법
-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안

[태그]
#NationalAssembly #민생법안 #대통령거부권 #간호법 #구하라법 #법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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