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송 4법 등 3개 법안 재표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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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0:15 댓글 0본문
1. 여야가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함.
2.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법안 재표결을 결정한 이유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법안보다 먼저 처리하기 위함.
3.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로 예정하고, 여야는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설명]
여야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은 오늘(28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개 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다음 달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로 예정했으며,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재표결: 법안이 다시 표결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원내대표: 국회 내에서 당을 대표하여 법안 처리와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직책을 가진 인물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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