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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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2:07 댓글 0본문
1.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법안은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며, 지난 6년간 논의를 거쳐 채택되었다.
3.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로 인해 '구하라법'이 급물살을 탔으며,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설명]
'구하라법'은 양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세월호 참사 등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6년간 논의를 거친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부모에게 강제로 상속을 받게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입니다. '구하라법' 통과가 급물살을 탄 건,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벤 판결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에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2. 유류분 제도 : 부모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현행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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