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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국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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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22: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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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월급제 확대 유예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국회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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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월급제 확대 전국 시행 유예 2년 연장
2.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2027년 12월 31일까지
3. 국토교통부, 택시 업계 운영실태 조사 후 종합 발전방안 보고 의무
4. 공공주택 및 농어업인연금 관련 법안도 통과

[설명]
국회는 택시월급제 확대를 유예하고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월급제는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지만 부정적 영향 우려로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공공주택 및 농어업인연금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용어 해설]
- 택시월급제: 법인택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한 제도
- 예금보험료율: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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