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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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1 14:09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대신 하야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2.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시 헌재에서 합법성 따질 예정.
3. 유권해석을 내려놓은 헌재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기각 가능성.
4. 국민의힘 TF는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 후 5월 대선 시나리오 검토 중.
5. 윤 대통령의 퇴진 카드 힘 떨어지며 대선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야할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했으며,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 시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헌재 6명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 기각될 수 있고, 대선일정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탄핵: 국가의 최고 지도자나 공직자가 중대한 책임을 무효화할 정도의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하에 그 지도자나 공직자를 고발하고 파면하는 절차.
- 하야: 원래 자리나 직책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것을 뜻함.
- 헌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줄여 이른 말로, 헌법과 헌법에 위반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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