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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금자 보호 및 대부업 강화법 등 39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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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9 0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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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금자 보호 및 대부업 강화법 등 39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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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등 39개의 법안이 통과됨.
2.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 기준일 전 배당 금액을 확정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도 개정되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함.
3. 국민의힘은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 불참한 채 민생 법안 상정에 이의를 제기함.

[설명]
국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등 민생 법안 39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배당 기준일이 확정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 개정되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생 법안을 상정하였으며,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의 국회 임명 동의안도 가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예금자 보호 한도: 예금을 보호하는 최대 금액
2.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요건
3.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등을 규제하는 법
4.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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