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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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7:13 댓글 0본문
1.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며 심리 단축을 결정했다.
2. 법조계들은 내란죄가 핵심 사유인데도 제외되어 탄핵명분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헌재가 내란죄를 다룰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가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명]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하면서 심리 단축을 결정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들 사이에서는 내란죄가 탄핵의 핵심인데도 제외될 경우 절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헌재가 내란죄를 다룰 경우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가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핵심 탄핵사유였다며 이를 철회한 경우 탄핵소추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언급된 내란죄가 주목받으면서 이에 따른 결정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목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1. 내란죄: 국가 또는 법정 정부의 안정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죄명.
2. 탄핵소추: 대통령이나 최고 재판소 판사 등을 탄핵하도록 요구하는 제안.
3. 헌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약칭으로, 헌법의 위헌 여부 등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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