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의혹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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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00:11 댓글 0본문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30일에 개최하기로 결정.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현안질의를 진행했으나 관련 인물은 출석하지 않았음.
3. 청문회 계획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장 등도 포함됨.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인 류희림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30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이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질의를 진행했으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하지 않아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청문회 계획서에는 류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현재 관련하여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장,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등도 증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방송통신심의위원장 - 방송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방송통신사업자의 신고 및 심의를 담당하는 인물.
2. 청문회 - 의원이나 정부 관련 공무원의 부정행위, 비리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시하는 공개적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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