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다수 통과, 주택 안정 및 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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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18:10 댓글 0본문
1.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3.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 탈취 시 상속권 박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
4.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도 통과.
[설명]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과 최대 보증금 확대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구하라법은 부모의 양육 의무 탈취 시 상속권을 박탈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상임위,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
2. 구하라법: 양육 의무 탈취 시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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