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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수익 몰수 강화,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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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4 12: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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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수익 몰수 강화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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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범죄자 수익 몰수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2. 몰수제한 문제 해결 위해 범죄자 사망 시나 공소시효 지나도 몰수 가능하도록
3. 비자금 의혹, 성 착취물 범죄 등으로 인해 독립몰수제 필요성 부각

[설명]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의원이 범죄자의 수익을 몰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익 몰수가 어렵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자금 의혹과 성 착취물 범죄로 인해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몰수 : 범죄자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몰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독립몰수제 : 범죄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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