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약 무효화 논란, 외교부 "원천적 무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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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16:11 댓글 0본문
1. 외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약 무효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원천적 무효"라는 답변서를 보냄.
2. 조약 2조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전의 조약과 협정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포함.
3. 외교부는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강조하며 무효화 시점에 대해 소급적으로 논의함.
[설명]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조약 무효화 관련하여 수차례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외교부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다. 조약 무효화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조약 2조에서 한일합병조약 이전의 조약과 협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향후 양국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주목됨. 이에 대한 논란은 정부 간 의견차이로 번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함.
[용어 해설]
- 조약 2조: 1910년 한일합병조약 이전의 조약과 협정을 무효화하는 조항
- 무효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 이 경우에는 조약이나 협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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