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장, 내란죄 성립 주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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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7:08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국회 탄핵소추가 '형법상 내란죄' 제외한 것에 대해 이의 제기.
2.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 여부를 주장해 형사 책임 회피 시도로 지적.
3.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위원장이었을 당시 상황을 지적하며 비난.
[설명]
국회 탄핵소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내란죄 관련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만을 중점으로 펼쳤다는 비판을 받았고, 민주당은 이를 헌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면서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용어 해설]
1. 내란죄: 국가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민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사안.
2. 헌법 위반 여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에 대한 검토 및 판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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