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 제한된 언론인들, 사퇴 요구 시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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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08:10 댓글 0본문
1. 국회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 등 10명에게 출입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유는 과방위 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3.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불법 시위자들에게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4. 출석한 일부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시위를 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명]
지난달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 국회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인 언론인들이 출입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규정 위반과 불법 시위를 이유로 국회 사무처가 결정했으며, 김장겸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으며, 불법 시위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인사청문회: 정부 공무원 인사에 대한 국회의 조사 및 승인 절차
2. 과방위: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과학기술,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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