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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항의로 구성원들 국회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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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4 0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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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항의로 구성원들 국회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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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구성원들이 항의하며 국회 출입제한 행정처분.
2. 국회는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등 10명에게 한 달 출입제한 통지.
3. 출입 제한 사유로 진보당 원내대표실 방문 후 피켓 시위 및 구호 제창 명시.
4.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처분 사유 결정.
5. 한준호 의원 등이 이진숙 후보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과 충돌.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청문회 당시 구성원들의 항의로 국회가 출입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기타 인사들을 포함해 10명이 대상이며, 출입 제한 사유는 피켓 시위와 구호 제창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조치이며, 해당 인사들은 이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에 앞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구성원들과 여당 의원들 간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인사청문회: 의회가 행정관료의 임명 여부나 업적을 심사하기 위해 진행하는 청문회.
- 출입제한: 특정 장소나 기관에 출입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행정 처분.
- 피켓 시위: 그림이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행위.
- 구호 제창: 시위자들이 함께 외치는 구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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