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논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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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20:10 댓글 0본문
1. 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강조
2.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9,860원) 적용, 법무부 시범 사업은 적용 안 됨
3. 정부, 외국인 가사도우미 활용을 통해 육아 부담 경감 방안 탐색 중
[설명]
대통령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주목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만, 법무부 시범 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용과 형태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통해 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최저임금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조절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9,860원) :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하며 받을 수 있는 최소임금
- 차등 적용 :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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