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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업종별 최저임금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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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0: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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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업종별 최저임금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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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 법안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고 격차를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을 도모한다.
3. 전국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해 적용되는 현행법과의 차이를 찾고 있다.

[설명]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지만, 이로 인해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고용 상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송 의원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여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법률안
- 격차: 차이
- 산업: 업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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