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 법안 병합 심사 계속...이렇게 의견 차이&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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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08:07 댓글 0본문
1. 간호법 관련 4개 법안 병합 심사 불발
2.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부분에서 이견 논란
3. 의사 지도 아래 간호사 진료 업무 가능성 규정
4.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기회 확대
5. 여야 의원 간호법 관련 이견 조율 위해 추가 심사 진행
[설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법안 병합 심사가 이뤄졌으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완화 부분에서 의견 차이로 인해 심사가 불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추가 심사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간호조무사: 간호학과 실기를 이수한 자로서 의사 지도 아래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
- 응시 학력 기준 완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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