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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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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2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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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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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세훈 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 촉구
2. 외국인 가사도우미 직접고용 시 최저임금 적용 안 될 수 있어
3. 서울시, 고용노동부 도입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 약 238만원

[설명]
서울시장 오세훈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며 범정부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사적 계약으로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적용을 고용주의 상황과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
- 사적 계약: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

[태그]
#SeoOhHoon #서울시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사적계약 #논의 #촉구 #고용노동부 #월급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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