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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공직선거법, 천하람 의원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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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8: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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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공직선거법 천하람 의원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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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하람 의원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결선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 개정안은 선출 기준 강화 및 결선 투표 방식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거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함.
3.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8당 의원 11명 공동 발의.
4. 천 의원은 대통령 선거까지 결선투표제 도입하고자 함.

[설명]
개혁신당 의원인 천하람 의원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내 선거제도의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출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결선투표 방식을 변경하여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투표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하여 결선 투표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다수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천 의원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결선 투표: 선거에서 1, 2위 득표자 중에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재투표
- 선출 기준: 공직에 선출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또는 규정
- 과반 득표자: 특정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사람
- 선거운동 방식: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정책이나 입장 등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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