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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추진, 15억까지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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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4: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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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추진 15억까지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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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도걸 민주당 의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상향 추진.
2. 현행법 상속세 부담 완화 위해 상속공제 일괄 7억 5000만원까지 확대 예정.
3. 배우자가 생존 시 상속세 면제 대상 15억원까지 확대, 과세대상 감소 예상.
4. 안 의원, 부부재산 형성 반영해 상속공제 인상이 합리적이라 주장.
5. 최고세율 인상, 자녀상속공제액 10배 상향 정부안에 반대 입장.

[설명]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상향하며, 배우자의 생존 시 상속세 면제 대상을 15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과세대상이 감소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은 상속공제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게 조정해 부부재산 형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안의 최고세율 인상과 자녀상속공제액 상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 과세대상: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 공제: 세액을 감면하거나 제외하는 것
- 특례: 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혜택

[태그]
#InheritanceTax #상속세 #세법개정 #부부재산 #자녀공제 #최고세율 #과세대상 #세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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