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 202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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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4:13 댓글 0본문
1. 국토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2. 도심복합사업 시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주택시장 과열 해소 위해 추가 주택 공급 필요성 제기
4. 여야 의원들, 도심복합사업 시한 연장에 대한 의견 분분
[설명] 국토위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제기하고, 여야 의원들은 시한 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관련 법령에 대해 개선하고 변경하는 법안
- 도심복합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사업
- 주택시장 과열: 주택 거래가 과도하게 활발해져 가격이 급등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
- 시한 연장: 일정한 기간이나 기한을 늘리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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