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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 202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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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4: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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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 202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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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2. 도심복합사업 시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3. 주택시장 과열 해소 위해 추가 주택 공급 필요성 제기
4. 여야 의원들, 도심복합사업 시한 연장에 대한 의견 분분

[설명] 국토위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제기하고, 여야 의원들은 시한 연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관련 법령에 대해 개선하고 변경하는 법안
- 도심복합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사업
- 주택시장 과열: 주택 거래가 과도하게 활발해져 가격이 급등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
- 시한 연장: 일정한 기간이나 기한을 늘리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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