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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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6:16 댓글 0본문
1. 천하람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2. 결선 투표로 선출, 과반 득표자만 선출
3. 결선 비용 최소화 위해 선거운동 방식 제한
[설명]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결선 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단순 다수대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반 득표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결선 투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식을 공보·방송 연설과 토론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이를 통해 정치 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 선출 방식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고위 공직자를 선출하는 제도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 결선 투표: 후보자들 중에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추가 투표로, 단일 다수선거 방식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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