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법 발의'…국회 정치개혁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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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2:07 댓글 0본문
1.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발의했다.
2. 현행 선거제도의 민주적 대표성 훼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다.
3. 결선투표 없이 후보자 선출 시 사표 발생이 급증하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다.
4. 결선투표제는 국내 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설명]
개혁신당 의원 천하람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단순다수결 방식으로 후보자가 선출되는데, 이로 인해 후보자 사표가 증가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천 의원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결선투표제: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들 간의 재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
- 민주적 대표성: 국민의 다수의 의견이 정치적 결정에 반영되어 국가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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