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 통과... 공공임대로 거주 유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2:10 댓글 0본문
1.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을 통과.
2. 피해자들에게는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
4.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 예정.
5.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 7억원까지 상향 조정.
6. 우선 공급받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지원액 차감할 수도.
[설명]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7억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 보증금: 임대주택을 이용할 때 주는 보증금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되찾을 수 있음
- 하위법령: 상위 법률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는 법령
[태그] #LH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 #임대료 #상임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