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 vs.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기초연금 현실과 불공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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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2:14 댓글 0본문
1.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100만원 미만 수급자 4만8천명은 기초연금 제외
2.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만 원 이상 수급자 34만369명은 기초연금 수령
3.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 제외되는 불합리한 규정
4.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입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 많음
5. 공적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개선안에 대한 논의 진행중
[설명]
2020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운데 월 100만 원 미만 수급자 4만8천466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만 원 이상 수급자 34만369명은 기초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기초연금: 고령층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금
- 특수직역연금: 공직이나 특정 업종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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