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피해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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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5:14 댓글 0본문
1.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하여 피해자 지원 강화
2.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3.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선택권도 부여
4.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대상으로 포함
5. 특별법 개정안은 법 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법률로 시행
[설명]
국회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이주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이 주어지며,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 후 2개월 후이며, 하위법령 개정도 예정돼 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한국의 공사 기관
- 고찰차익: LH의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임대료로 간주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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