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여야 합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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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8:13 댓글 0본문
1. 국회 국토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가결.
2.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논란.
3. 법안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해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 지원.
4. 피해자는 최대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보증금 한도 상향.
5. 이래 지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후 두 번째로 여야 합의돼 국회 통과 예정.
6. 한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법안 처리 시스템의 재정착을 요구.
[설명]
21일, 국회 국토위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논란 가운데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로 여야 합의되어 국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한국의 공공기관 중 하나로 주택 공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고 관리하는 공공주택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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