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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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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0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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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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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준석 의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층을 위한 교통 혜택 개정안 발의.
2.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 제공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폐지 검토.
3. 찬반 여론 엇갈려, 혜택 확대 vs. 지하철 운행 문제로 의견 분분.
4. 지방 선거를 대비해 노인 교통복지 정책 논의를 촉구.

[설명]
이준석 의원이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린 가운데, 찬성자들은 노인들의 교통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으로는 지하철 운행 문제와 세대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노인들을 배려한 교통 복지 정책을 놓고 지자체의 선택 권한을 강조하며, 지방 선거를 대비하여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교통이용권 : 특정 금액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나 티켓.
- 무임승차 : 요금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 지방 선거 : 특정 지방 지역에서 실시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수장이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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