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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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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20: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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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힘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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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이 간첩죄 처벌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 추진.
2.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추진한다고 발표.
3. 한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
4. 대공수사는 첩보나 정보 영역으로 검찰과 경찰의 영역과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 제시.

[설명]
국민의힘이 간첩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중요한 발언을 한 동향입니다.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공수사의 본질과 검찰, 경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열망을 모아 국회에서 간첩법과 대공수사권을 개선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 간첩법: 스파이나 적과 내란을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법률.
- 대공수사권: 국가정보원이 대공권한으로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대한 범죄 및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태그]
#KoreasFuture #간첩법개정 #대공수사권 #국가안보 #한동훈 #국민의힘 #정책 #간첩 #정보원 #국익 #체계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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