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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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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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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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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
2.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최장 10년간 무상 공공임대 제공.
3. 피해자 선택권 강화 및 전세임대 방안 포함하여 여야 합의 달성.
4. 개정안은 다양한 피해자 지원책 보완하며 법사위 심의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설명]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최장 10년간 무상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피해자가 민간임대주택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전세임대 방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야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다양한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법사위를 거쳐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의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영 기업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주체.
- 전세임대: 보증금 범위 내에서 원하는 조건의 민간임대주택을 LH를 통해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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