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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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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2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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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국회 통과...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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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 개정안에는 피해주택 거주 기간에 따라 임대료 납부 방식이 다르며,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에서도 거주 가능하다.
3. 법안 내용에는 전세 사기 실태조사 강화와 보증금 한도 상향 등이 포함돼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사기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도 있다.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무상 제공되며, 그 후에는 일반 공공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주택에서의 거주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세 사기 사례를 추적하고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경매차익: 주택 경매 과정에서 매입 가격과 실제 가치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 공공임대주택: 정부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주택으로, 일정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한 공공 부동산
- 신탁사기 주택: 부동산을 신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
- 보증금: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돈으로, 임대기간 종료 시 돌려받는 안전성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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