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에도 소급적용…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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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0:15 댓글 0본문
1. LH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 30가구에도 경매차익 지원이 소급 적용됨.
2.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후 10년간 임대료 지원, 부족 시 정부 예산으로 보완.
3. 퇴거 후 경매차익 수령 가능하며, 보증금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4. 전세임대 지원도 가능하며,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요구.
[설명]
국토교통위는 LH 매입 전세사기 피해주택에도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하고, 10년간 임대료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산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퇴거 후 경매차익을 수령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요구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소급 적용: 뒤이어 발생한 사건이나 규정 등을 이전 사건이나 규정에 적용하는 것
- 경매차익: 물건의 최초 평가액과 최종 낙찰가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
- 보증금: 임대주택을 사용할 때 집주인에게 보관해야 하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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