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반도체 산업 확대 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02:08 댓글 0본문
1.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합의했다.
2. 특별법은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10년 거주 후 추가 임대 가능.
3.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 실시 예정.
4.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은 처음.
[설명]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이 LH의 공공임대 주택에서 10년 거주한 뒤, 추가 임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으로, 협치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LH(Land & Housing Corporation)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준말로, 한국의 토지와 주택 관련 정부기관을 가리킵니다.
- 공공임대 주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빌딩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시켜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태그]
#NationalAssembly #전세사기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쟁점법안 #반도체산업확대 #협치 #여야합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