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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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4:13 댓글 0본문
1.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합의.
2. 개정안 핵심은 LH 경매 차액 지급과 피해자 선택권 강화.
3. 피해자 보호 강화로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범위에 포함.
4.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 보증금 계약자도 피해자로 인정 예정.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는 합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법 외에도 피해자에게 경매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범위에 포함되어 보다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 Housing Corporation)의 약칭으로, 한국의 공공기관 중 하나로 토지와 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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