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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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8:08 댓글 0본문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2. 개정안 내용: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등
3. 택시월급제 확대 시행 2년 미뤄지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도 통과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항과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늦추는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도 결정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and and Housing Corporation)의 준말로 국가 주택공사를 나타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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