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에 '옥중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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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31 11:09 댓글 0본문
1.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옥중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 헌법소원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과 헌법재판관 임명 미진행에 대한 것이다.
3. 조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설명]
조국 전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헌법 위반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조 전 대표의 이번 행동은 정치적인 의견을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헌법소원: 국민이 공야의 존재하는 헌법 위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소송의 한 형태로, 헌법상 권리 또는 의무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해소나 복구를 요구하는 것.
2. 헌법재판관: 국가나 지방분권단체의 헌법에 대한 적법성을 심판하는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에 임명되어 헌법해석을 담당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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