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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불출석으로 탄핵 의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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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1 16: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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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불출석으로 탄핵 의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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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청문회 불출석 이유로 국회 과방위에 고발 의결 받아.
2. 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직무대행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의결.
3. 위원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탄핵 재판까지 준비 중.

[설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국회 과방위에 고발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탄핵 재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 중이며,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청문회: 규명을 목적으로 증인의 증언을 듣기 위해 열리는 회의.
2. 국회 과방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 국회증언감정법: 국회의원이 증언을 할 경우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률.

[태그]
#BroadcastCommunication #위원장 #청문회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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